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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여권만기하루전에 미국 떠나고, 한국 입국할 수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11,480 작성일7/8/2010 9:17:31 AM
저는 한국인, 미국영주권자 입니다

여권만기 하루전날에 LA 탑승, 여권만기일에 인천도착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권만기 6개월 여유가 있어야 미국 떠날 수 있다는데요?
한국 입국은 가능한지요?

아이구 머리아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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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8/2010 11:32:45 AM
이민법상 미국의 비이민 입국비자 또는 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체류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즉, 방문비자를 6개월간 받기 위해서는 1년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간의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외무지침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갈 한국인은 여권 만기 후 6개월까지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에서 입국하는 데에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국민이 입국을 하는 데에 신분확인만 되면 입국이 가능하고, 유효한 여권 소지는 입국요건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영주권자는 입국 당일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이든 비이민비자 소지자이든 관계 없이, 다시 한국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만기연장 또는 갱신된 여권을 소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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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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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7/9/2010 9:43:43 AM
no problem. I did same thing last time. Make sure that you have to renew your passport in korea before come back to USA. It will take only 1 weeks(exact 3 day in my case) for making passport. Have a nice tr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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