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미간의 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외무지침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갈 한국인은 여권 만기 후 6개월까지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그 기간 내에는 미국에서 출국하고 한국에서 입국하는 데에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국민이 입국을 하는 데에 신분확인만 되면 입국이 가능하고, 유효한 여권 소지는 입국요건이 아닙니다.
이 규정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할 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영주권자는 입국 당일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이든 비이민비자 소지자이든 관계 없이, 다시 한국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만기연장 또는 갱신된 여권을 소지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