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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 VISA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g**ta**** 공감0
조회1,276 작성일7/12/2010 11:02:40 AM
안녕하세요?

최근 LA에 위치한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학원 졸업 후 OPT 상태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구요.

미국 회사는 LA 에서 약 6개월~1년 정도 일을 하게 한후 저를 한국으로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약 1-2개월에 한 번씩 LA 본사에 다녀갈 것 같습니다. 급여는 LA에서 US Dollar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는 아직 해당 회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H1B VISA는 미국 내 미국 회사에서 일할 때 적용되는 취업비자인데, 1) B-1 VISA: 저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 H1B VISA 없이 B-1/B-2 VISA만 가지고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2) H1B VISA: 또는 H1B VISA를 받고서 외국에 장기 출장 형태로 나가 있으면서 1-2개월에 한 번씩 미국에 입국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VISA Status가 Working Permit 및 Tax Payer's Registration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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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11:37:33 AM
미국에서 방문비자로 있는 동안에 Active Income 이 있는 경우에는 이민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일년 중에 한 두 달의 기간만 입국할 예정일지라도 H-1B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1B 는 실제로 고용계획에 맞추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신청할 때에 근무장소를 지정하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주된 근무장소가 미국이 아니라면 그 근무내용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과 보수지급 방법에 관하여 이민국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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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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