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에 또는 학업을 마치고 주어지는 12개월간의 Practical Training 기간을 활용한 고용관계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워크퍼밋을 받으면 그 것을 가지고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소셜번호가 있다고 해서 워크퍼밋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셜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는 지의 여부와 추후의 재입국, 체류신분 변경, 영주권 신청 등과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의 경우에 허가 받지 않은 고용 (Unauthorized Employment) 은 문제가 됩니다만, 학교 내의 취업 (On-Campus Employment) 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취업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을 한 것을 근거로 학비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세금보고 실적이 있으면 거주자 (Resident) 로 인정하여 낮은 학비를 받는다는 것 같은데, 그 것도 상관 없습니다.
학교의 외국인 학생 담당관 (International Student Director or Director of Student Office) 과 상의하시기 바라며, 학생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아래의 연방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허가 (Work Permit or Authorization) 없이 취업할 수 있는 경우:
(1) 학생이 다니는 학교 내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학기중에는 주당 20시간 이내에서, 그리고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워크퍼밋 (EAD 카드)을 받지 않고서도 학교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2)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이민국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개설한 인턴쉽, 산학협동 연수프로그램, work-study 프로그램 등 정규 학과목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이것은 Curricular Practice Training (즉 CPT) 라고 불리우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I-20 상에 학교의 허가 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면 되며, 이민국으로부터 별도의 워크퍼밋 (EAD 카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이민국에 신청하여 허가 (Work Permit or Authorization) 를 받아야 하는 경우:
(1) 학업을 마친 후에 하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로서, 학업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고자 할 때에 신청할 수 있고, I-20 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관련법에 의해서 인정받은 국제기구로부터 후원받은 고용일 경우에, I-20 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3) 학생비자를 받을 때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학생은 학교의 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서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