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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중인데 H1B승인전까지의 신분?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61**** 공감0
조회1,112 작성일7/15/2010 2:41:16 PM
현재 제가 F1으로 5월에 학교를 졸업하고 OPT를 시작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의 H1B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OPT또한 계속적일지 불투명 합니다.
대신 와이프가 F2에서 H1B를 받아서 올 10월부터 일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몰라서 JOB을 못구할 대비로 저도 H1B 신청때 같이 H4를 신청 해 놨습니다.

조만간에 승인이 날것 같습니다만, 이런 경우 저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와이프의 H1B 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까지는 F1인건가요? 아님 아내의 H1B 의 승인이 나는 시점부터 H4로 변하게 되는걸까요? (그렇담 F1 이 아니니까 OPT로 일을 할수 없는건가요?)

타국에서의 삶이란 하루 하루 맘 조리면 생각해 봐야 할일들만 많네요.....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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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7/18/2010 6:43:51 AM
OPT 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체류신분은 학생입니다.
부인의 H-1B가 승인되면 H 신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10월 1일 부터 입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는 F1 이며, 본인과 가족의 F 신분유지를 위해서는 OPT 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PT는 허가를 받은 후로부터 누적하여 90일동안 비고용상태에 있었으면 종료되며, 이에 따라서 학생의 체류신분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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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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