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visa로 회사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중순에 아기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남편과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관계로 다음달 8월부터 일을 쉬고 남편이 있는 뉴저지로 가서 쉴 생각인데, maternity leave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8월부터 10월까지 personal leave를 제 이민 비자로 쓸 수 있는지요. 저희 회사 HR이야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변호사랑 상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 준것 같아 걱정입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요약하면, H1B Visa로 personal leave를 3달 반정도 쓸 수 있는지요? personal leave를 쓴 후에 maternal leave로 바로 전환이 가능한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7/15/2010 8:23:27 PM
H-1B 신분의 직원도 사람입니다. 적법한 이유(질병, 출산 또는 개인적인 피치목할 이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합법적으로 leave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절차에 맞추어 서면으로 기한을 정해서 신청하시고, 육아 휴직 관련한 병원 기록을 함께 회사 access file에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H-1B 직원을 회사에서 lay off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만, 출산 휴가는 어디까지나 일종의 병가로 무급 휴가일지라도, lay off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