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6:51:06 PM 시민권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고로 장모임은 부인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