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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시민자권자와 결혼과 비자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k**myu**** 공감0
조회1,064 작성일7/16/2010 12:30:00 P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비자 만기가 내년 2월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데
언제까지 결혼을 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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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7/16/2010 4:46:51 PM
학생비자가 만기가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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