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팬딩중인데 저희 변호사가 F1을 계속 유지하는게 좋다고해서 계속 학교를 다녔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학기중에 그만 둘려합니다. 그러면 꼭 학교에다가 그만둔다고 얘기를 해야되나요? 얘기 안하고 유학비자가 취소되면 무슨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학기중에 그만두면 나머지 안 다닌 부분의 학비도 꼭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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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7/15/2010 8:30:11 PM
건강상의 문제로 휴학을 하시는 경우, 꼭 학교에 출석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학생신분 유지가 가능합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진지하게 사정을 얘기하시고 되도록이면 학생신분을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학비 환불은 학교의 정책에 따라 액수와 시기가 다르니, 학교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7/15/2010 9:04:33 PM
일반적으로 학교를 그만두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건강상 문제가 있어 그만 둘 경우엔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진단서등을 학교에 내면 학교에서 이민국에 건강상 휴학한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말을 하지 않고 아무런 이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F1 신분을 취소시킵니다. 그럼 영주권 인터뷰시 신분유지를 하지 못했다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식 대학이라면 학기등록할 때 냅니다. 학기 시작 몇일간 100% 환불, 50%환불등의 규정이 안내책자에 나옵니다. 어학원 같은데를 다니신것 같은데 어학원의 경우엔 학원의 담당자와 이야기 하셔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