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은 미국에 영주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됩니다. 영주권신청일로부터는 비자종류와 관계없이 거주자에 준하여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세법상 시민권자와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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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
세금 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