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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VISA

지역Colorado 아이디j**le**** 공감0
조회960 작성일7/19/2010 5:32:38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6/25 일 부로 E-2 VISA 만료 (서울에서 받음) 되어 금년 5 월 10일 부로 서울다녀와 I-94 를 2012 년 5월 까지 받아논 상태입니다.

헌데 운영하고있는 가계를 불가분 닫게 되어 (LAND LORD 건물 재 건축)
가계도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회계사는 회사도 같이 폐업 하라고 권고합니다 이럴 경우 제 신분은 어떻게 되고, 당분간 (새로운 신분 얻을때까지는) 이 곳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데 문제는 없는지요? E-2 에 현재 회사이름이 찍혀있습니다.

또 제 아들은 다음학기에 9학년 올라가는데 6월에 CANADA 갔다 와서 I-94 를 2011 년 6월 가지 1 년짜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영주권이 유효 기간이 내년이라는 겁니다, 저와 같이 I-94 를 연장 할 수있는 건지요 그렇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고견을 부탁합니다.

이 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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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11:28:05 PM
E-2비자를 통해 입국시에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2년의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아 있으면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E-2비자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E-2신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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