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7/19/2010 11:28:05 PM E-2비자를 통해 입국시에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2년의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2년 미만으로 남아 있으면 그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만 체류허가를 받습니다. E-2비자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E-2신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