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의 회사에서 H-1B 를 받을 때와 동일한 서류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Transfer 를 위한 페티션을 접수시킨 후에는 승인이 나기 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므로 페티션을 접수한 후에 현재의 회사에 정식으로 통보하여 옮겨가면 될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는 H-1B 의 Transfer 에는 Grace Period 가 없으므로 페티션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퇴사를 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페티션을 제출하면 승인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