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제출하였던 서류들을 중복하여서 제출하실필요는 없지만,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아있는 여권과 본인의 Identity 를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 시기를권해드리므로, 유효한 여권 사본또한 함께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추방유예 승인 받고나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한 서류 또한 함께 제출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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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