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받으면 그 유효기간내에 광고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마다 State Workforce에 광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조급하신 마음을 담당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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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