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이 내려지신 상태이시라면, 추방명령을 취소하시거나, 재입국 금지 면제 신청을 승인받지 않으신다면, 가족이민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