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만료되셔도, 본인의 I-20 가 살아있으시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후 미국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가 필요하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재 발급 받아서 들어오셔야 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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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