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7/2014 12:42:38 PM 안녕하세요미국내 체류기간은 입국시 받은 I-94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므로, cpb.gov에서 I-94를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고, 운전면허증도 이 I-94 를 이용하여서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J1 비자가 만료가 되셔도 I-94 의 기간까지 체류가 가능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