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분 한분 질문에 답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영문도 모른채 연락이 끈겼던 친구가 알고보니 1년 반가량 전 미국에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말을 요약하자면,
비자유지학교라고해서 등록만하고 학교는 안나가도 되는 그런 학교를 다녔다고합니다. 그곳을 소개 받고, 매 학기가 끝날때쯤 학비를 내기로 교장이랑 얘기가 되어있었어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모으고 있었는데 그쪽 학교 직원은 제 친구가 돈도 안내고 있다고 생각; (불체로 있으려고 한다는 판단) 친구에게 전화했답니다. 어쩔수없이 다음주에 학비를 내러가겠다 했는데 알고보니 이미 학생비자를 삭제 시켜버렸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그 측에서 멕시코를 넘어갔다오면 비자가 새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멕시코 보더 앞에서 경찰에 의해 잡혔고 3개월간 영문도 모른채 감방신세까지 졌답니다. 그리고는 재판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한국말도 못하는 2세를 데려와 억지로 사인을 받고 그냥 바로 불체 신분으로 추방이 되었다는데...
추방기간은 5년이고, 쓴돈만 만불이 넘어 겨우 나왔다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 학원을 고소 할수도 없는건가요? 정말 너무 억울하게 된 케이스 같은데 5년 이 전에 다시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2/15/2014 9:12:58 AM
안녕하세요
신분유지만을 목적으로 학교에 등록만 한것은 이민사기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상의 고소는 불법적인 내용을 계약하신 것이므로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이민국이나 형사상으로 고발은 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친구는 세리토스 컬리지를 따로 다니고 있었고 비자는 그 학원에서 받은겁니다. 비방, 비난이 아닌 따뜻한 말 한마디로 힘을 실어주세요 란 글을 읽지 않으셨나 보네요. 본인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러 말하지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주실것 아니면 비난이나 비방은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f**an**** 님 답변
답변일12/15/2014 3:04:40 AM
등록만 하고 학비만 내면 학교 안다녀도 눈감아주는 엉터리 학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숫법을 씁니다. 완전 사기입니다. 한국사람들 못말립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12/15/2014 3:01:43 PM
등록만하고 학교는 안나가도 되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그런 행위자체가 이민사기이며 추방요건이 됩니다. 멕시코를 넘어갔다오면 비자가 새로 시작이 가능하다고 해서 넘어갔는데...이것도 불법입니다. 비자를 위해 국경을 맘대로 넘어다니다가 경찰에 걸려서 추방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억울 할 일이 없습니다.
j**g0**** 님 답변
답변일12/15/2014 8:27:42 PM
종북에게 인간다운면을 바라시나요 빨갱이 하나가 한인사회에 혼란을 야기할 뿐입니다
k**h**** 님 답변
답변일12/16/2014 5:24:23 PM
불법적인 일을 도모하는데 비방은 하지말고 도와달라는 건 더 말도 안돼는 상황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