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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여권 (비자) 분실

지역Texas 아이디h**onep**** 공감0
조회3,951 작성일12/14/2014 7:08:39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영주권자이고, 제 약혼녀가 얼마전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어제 가방을 도둑맞으면서,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여권은 영사관 가서 재신청하면 되는데, 비자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약혼녀가 저와의 결혼을 위해서 한국 직장도 그만둔 상태여서,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다시 발급해줄지도 걱정이 됩니다.

1. 관광비자 입국후, 3개월 정도후, 학생 비자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관광 비자 사본이 없으니, 미국 현지에서 I-102 (Application for replacement / initial non-immigrant arrival - departure document)를 신청해서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시 사용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관광비자 등의 적법한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2. 관광비자인 상태에서 저와 결혼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이민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받나요?

3. 만약 그렇다면, 체류 신분을 관광비자에서 학생 비자 등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제가 지인한테 들었는데,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후, 약 3개월 후 체류신분을 변경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체류신분을 변경해도 되는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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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14/2014 1:52:33 PM
입국사증 증서(비자)는 주한 미대사관에서만, 신청, 재발급, 갱신이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생각대로 한국에 출국하여 미대사관에 분실사유로 인하여 재발급을 신청하여 받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로 한국돌아가서 재발급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제가 질문자(비자 분실자)라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1.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소지품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품목에 한국여권 (미국 비자 포함)을 기재하여 여권 및 비자를 분실하였슴을 입증하는 경찰보고서를 준비합니다.

2. 주한 미대사관에 비이민비자 담당 기관의 이메일을 찾아 분실자의 개인신상(한국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들)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미국 방문/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일자, 비자의 유효기간, 만일 비자번호를 알고 있다면 기재하고, 준비한 경찰보고서를 첨부하여 미국비자의 번호와 유효기간, 비자발행일에 대한 정보를 보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만일 비자의 상세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하면 비자가 발급되었슴을 증명하는 확인서라도 요청 해 보겠습니다. 사증증서(비자증서)는 보내주지 않고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2.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우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I-130)를 제춣한 후 한국에 출국하여 이민비자 수속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언제 시민권을 승인 받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나 거의 동일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상기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증증서(비자)없이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영주권신청 절차를 취한 후 거절당하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
1.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는 경우,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2.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기에 50%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3. 만일 학생신분변경이 거절되면 신분을 잃고 불법체류하게 되면, 후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 시 과거의 불체사실로 인해 거절당하게 되고, 주한미대사관에 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와야 합니다. 또 만일 불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10년 입국금지조항에 저촉이 되어, 입국금지조항 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한, 한국 출국한 후 10년 후에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배우자가 속히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간의 불체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입국사증 서류가 없기에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시민권자의 배우자일지라도 서류미비로 영주권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승인 될지 안될지는 하늘만이 알것이기에 불확실합니다.

5. I-94를 재발급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사관에 따라 체류신분은 인정하지만, 입국비자가 없기에 승인가능성(학생/영주권)이 미지수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신분변경(학생/영주권) 요청 시,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는 입국사증(Visa)의 목적과 체류신분(I-94)이 일치하는가를, 대조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입국사증서류(비자)의 사본이 있다면, 상기의 글을 무시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상기 답글은 넷티즌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생각 해 본 것이기에 참고 하십시오.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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