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가서 소지품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품목에 한국여권 (미국 비자 포함)을 기재하여 여권 및 비자를 분실하였슴을 입증하는 경찰보고서를 준비합니다.
2. 주한 미대사관에 비이민비자 담당 기관의 이메일을 찾아 분실자의 개인신상(한국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들)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고, 미국 방문/관광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은 일자, 비자의 유효기간, 만일 비자번호를 알고 있다면 기재하고, 준비한 경찰보고서를 첨부하여 미국비자의 번호와 유효기간, 비자발행일에 대한 정보를 보내 주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만일 비자의 상세내용을 알려 줄 수 없다고 답하면 비자가 발급되었슴을 증명하는 확인서라도 요청 해 보겠습니다. 사증증서(비자증서)는 보내주지 않고 그러한 절차가 없습니다.
2. 주한미대사관을 통하여 만족스러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우선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청원서(I-130)를 제춣한 후 한국에 출국하여 이민비자 수속 절차를 통해 이민비자 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언제 시민권을 승인 받을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한국에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나 거의 동일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3. 상기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증증서(비자)없이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영주권신청 절차를 취한 후 거절당하게 되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
1.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신청하는 경우, 영주권문호가 열리는 날 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습니다.
2.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은 비자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학생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고자 하면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되기에 50%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3. 만일 학생신분변경이 거절되면 신분을 잃고 불법체류하게 되면, 후일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신청 시 과거의 불체사실로 인해 거절당하게 되고, 주한미대사관에 가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승인 받고 미국에 와야 합니다. 또 만일 불체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었다면 10년 입국금지조항에 저촉이 되어, 입국금지조항 면제(Waiver)를 받지 않는 한, 한국 출국한 후 10년 후에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4. 배우자가 속히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간의 불체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입국사증 서류가 없기에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시민권자의 배우자일지라도 서류미비로 영주권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 승인 될지 안될지는 하늘만이 알것이기에 불확실합니다.
5. I-94를 재발급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심사관에 따라 체류신분은 인정하지만, 입국비자가 없기에 승인가능성(학생/영주권)이 미지수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신분변경(학생/영주권) 요청 시, 주한 미대사관에서 받는 입국사증(Visa)의 목적과 체류신분(I-94)이 일치하는가를, 대조해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 입국사증서류(비자)의 사본이 있다면, 상기의 글을 무시하시고, 계획대로 진행하십시오.
상기 답글은 넷티즌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생각 해 본 것이기에 참고 하십시오.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