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든 부인이든 영어연수를 위한 ESL학원에 유학을 한다고 하면 누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든 남편의 과거 불체기록으로 인하여 까다로운 인터뷰를 예상해야 합니다. 다만, 부인이 정규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후 부인이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처음 경우 보다는 유리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따라 간다고 해도 남편의 과거 미국 불체기록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학업 동기), 신청자의 한국재산 여부 및 학비조달능력(미국에서 불법취업 가능성여부 판단) 그리고 공부 마친 후 미국에 정착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 올 것이라는 영사의 심증(귀국 보장의 확실성)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