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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불체자 10년후 재입국시 학생비자 신청가능?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oxygen013**** 공감0
조회5,609 작성일12/13/2014 9:05:30 PM
안녕하세요

저희 사촌동생이 10년전에 관광비자로 왔다 4년정도를 초과하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되어서 다시 미국 재입국시 학생비자 신청해서 패스할 확률이 있을까요? .

그리고 만약 힘들다면 와이프가 F1 (와이프는 미국에 처음가는 것임) 사촌동생이 F2 로 신청 하면 학생 비자가 더 잘 나올까요?

아님 사촌동생이 불체기록이 있기때문에 와이프 따라 간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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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4/2014 7:26:53 PM
안녕하세요

10년의 재입국금지 기간이 지나셨다면, 한국에 다시 돌아올것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학생비자 신청 또는 배우자 되시는 분의 F2 동반가족으로 신청하실때 도움이 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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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4/2014 11:41:19 AM
남편이든 부인이든 영어연수를 위한 ESL학원에 유학을 한다고 하면 누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든 남편의 과거 불체기록으로 인하여 까다로운 인터뷰를 예상해야 합니다. 다만, 부인이 정규대학의 입학허가서를 취득한 후 부인이 학생비자를 신청한다면 처음 경우 보다는 유리합니다. 남편이 부인을 따라 간다고 해도 남편의 과거 미국 불체기록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가지 경우 모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학업 동기), 신청자의 한국재산 여부 및 학비조달능력(미국에서 불법취업 가능성여부 판단) 그리고 공부 마친 후 미국에 정착하지 않고 한국에 돌아 올 것이라는 영사의 심증(귀국 보장의 확실성)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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