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12/2014 10:03:24 AM 안녕하세요1) E-2 비자 승인 받으신 것이 있고, 배우자시라는 것을 증명하실수 있다면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2) 합법적인 신분 이신 상태에서 신분변경하시는 것이므로, 이민국에 본인의 신분변경 사실이 공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사료도비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001**** 님 답변 답변일 12/28/2014 8:48:51 AM 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그러면 미국court에서 받은 혼인증명서와 증빙사진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생각해봐도.. 이외에 증명가능한 추가서류는 마땅히없을듯해서 문의드립니다.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