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법체류자인경우, 추방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본인께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불법취업사실을 E-verify 시스템이나 감사가 아닌경우, 이민국에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참고로 무비자의 경우, 9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으며,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의 불법체류의 경우 재입국금지에 해당하지 않고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