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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I-130 진행중 미국에서의 신분변경(from B to F) 가능할까요?

지역Virginia 아이디j**dan80**** 공감0
조회1,764 작성일12/10/2014 11:42:52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시민권자로 2011년에 자녀초청 신청되어 진행중입니다
현재로써 2018년에 영주권 허가가 날 듯 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신 상태라 한국에서 F1을 신청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올해 7월 중순에 B2 비자를 받아 들어와
이곳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I-20는 신청하여 받기 직전입니다만
그 이후 신분변경에 필요한 서류에서(I-539)
저의 부모의 자녀초청 petition을 표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영주권이 나오면 다시 들어오겠다는
내용의 부연설명을 한다면 F1승인이 가능할런지요?

아니면 저의 petition을 아예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F1 변경 신청을 할 경우,
USCIS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저 부분을 따로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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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12/10/2014 12:21:37 PM
immigration petition을 접수하셨기 때문에 I-539 신청서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Yes라고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내용과 함께 공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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