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4 11:58:20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Dreamer 추방유예 수혜자가 되기위하여서는, 미국 입국당시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셔야 하십니다. 즉 16세 생일 이전에 입국하셨어야 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c**hji**** 님 답변 답변일 12/10/2014 1:07:44 AM 이미 추방을 명령받은 이에게도 오바마대통령 유예신분의 수혜자가될 자격이 있습니까? 아들 2명은 미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큰아이는 미국 군대에서 복무중이고,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추방재판은 6년전에 받은후에 한국으로 가지않고 있습니다. 이런신분이면, 추방유예 수혜자가 될수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