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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H1B신분으로 풀타임 학생

지역California 아이디j**hwanli**** 공감0
조회1,801 작성일4/22/2022 8:20:56 PM

현재 미국에서 H1B 신분으로 반년 조금 넘게 지내고 있으며

이번 2월에 EB3 영주권 지문/사진 찍고 어제 I-140 프리미엄 통과했습니다.


1. 9월 중순부터 풀타임으로 박사 프로그램을 다니게 되었는데 F1으로 신분변경 없이 H1B신분 하에 풀타임으로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영주권 타임라인 상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영주권 받을 것 같은데 반년 정도가 애매하네요.


2. H1B로 학교 다니게 되면 영주권 받는데 차질 있을까요?


3. 저와 같은 상황에서 H1B -> F1 신분변경 가능은 할까요?


4. 당장 신분변경 신청하고 미국 내에서 F1 받는게 가능하다 해도 1년 정도 걸린다고 들었고 F1으로 신분변경 펜딩 중 H1B 신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얼만큼 일해야 하는지 또는 일을 하면 안되는지 여쭙니다.


영주권 인터뷰를 보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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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4/2022 9:21:28 AM

1. H1B 신분조건을 유지하는 한, 신분변경 없이도 학교를 풀타임으로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2. H1B 신분위반을 하지 않으신다면 영주권 받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3. F1으로의 신분변경은, 영주의사로 인하여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4. F1으로의 신분변경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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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22 1:05:03 PM

안녕하세요


(1)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지장없으실듯 사료됩니다.

(3) 영주의사로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4) H1b 로 유지하시고 계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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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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