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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영주권 신청 I 130 신청시 한국입국 하면 안되나요 ?

지역New York 아이디R**n300**** 공감0
조회2,331 작성일4/21/2022 12:34:42 PM
안녕하세요
남편 : 미국 시민권자
저 : 지금 esta로 미국 입국
결혼 : 1년 6개월 미국&한국 에서 정식으로 신고

I-130신청을 아직 안 했는데요
I -130 신청을 하고 한국에 다시 입국 하려면 콤보 카드 있어야 하는데

I 130만 신청한뒤 한국 입국해도 될까요 ?
I-130 신청한뒤 한국 들어갔다가 3개월 지난뒤 다시 미국 들어와서 진행 마저 해도 되나요 ?

결혼 영주권 신청시 I 130 신청후 다른 서류도 내는 기간이 따로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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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2/2022 9:21:52 AM

130만 신청하시고 한국으로 가셨다가 (비자절차를 진행 안하시고) 다시 미국에 입국하시어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입국시 '영주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30후 영주권(i-485)를 신청하는 것은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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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22 12:53:58 PM

안녕하세요


I-130을 신청하시고 한국에 방문하셔서 미국 재입국시 영주의사 관련 질문을 받을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콤보카드로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거나, 아니면 영주권취득후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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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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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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