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이 승인이 되면 H1B로 6년을 넘기신 상황에서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i-140 승인 전이라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H-1B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있어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고있었는데, H-1B 비자 6년 만료가 내년 12월이라서 만일을 대비해서 그 전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EB-2 NIW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I-140과 I-485를 같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내년 12월에 H-1B가 끝나더라도 그 전에 I-140가 승인이 되면 현재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지요?
영주권 나오기 전까지 현재 직장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하면 H-1B 6년 만료 기간이 끝나도 1년씩 연장된다고 들었는데, 그건 잘못된 정보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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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이 승인이 되면 H1B로 6년을 넘기신 상황에서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i-140이 승인된 상태에서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i-140 승인 전이라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I-140 이 승인이되시면 3년, 그전에는 1년 연장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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