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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형제초청에 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y**83**** 공감1
조회2,004 작성일11/15/2019 10:18:39 PM
안녕하세요.
형제초청을 2007년도에 하여 지금 거의 문호가 열린거 같은데 당장 영주권을 신청할 여건이 안되어 늦게 하고 싶은데 신청을 안하면 예전에 신청한 I-130이 무효가 되나요???최대한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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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6/2019 6:49:17 AM
미국안에서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하시는 것이라면, 초청인이 사망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초청이 취소되는 경우는 없지만,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consular processing)이라면 비자 신청 통보가 온 후, 원칙적으로 1년, 추가 1년의 기회가 주어지고 이후 가족초청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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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7/2019 10:13:06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라면, 합법적인 신분만 유지하신다면 큰 상관이 있지는 않을듯 사료되며, 해외에 체류중이시라면, 되도록이면 1년 이내에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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