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14/2019 1:33:12 PM 님의 경우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상황에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아니면 앞으로 이민법을 통해서 구제 법안이 나와야 가능해집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11/14/2019 3:21:50 PM 부모님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 그 자녀는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waiver)를 미리 받고 출국하여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22세 자녀를 성인(미혼)자녀로 초청하는 것은 물론, 취업(이민)비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불법체류에 대한 웨이버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웨이버를 신청하실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물론 웨이버 승인 여부는 개인적 사정에 많이 좌우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5/2019 7:45:25 AM 안녕하세요601 Waiver 로 면제 신청을 받아서 가족초청을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601 Waiver 승인을 보장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다른 방법으로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