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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 485 접수 시기와 방법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공감0
조회940 작성일11/12/2019 9:41:21 AM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한국에서 초청 영주권을 수속 중입니다. 곧 영주권 문호가 열릴 것 같은데 그 문호가 열리면

1.개인적으로 I-485를 보내도 되는지요?
2.아니면 NVC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요구대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지요?
3.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요?

도움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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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12/2019 9:54:30 AM
안녕하세요

자녀분이 한국에 체류중이시라면, I-130 을 승인받으셨고, 해당 I-130 에 자녀분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옴을 명시해 놓으셨다면, NVC 에서 연락이 오시면,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대로 이민비자 신청을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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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2/2019 6:26:05 PM
녜 아들이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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