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민국에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미국내에 있었다는 서류를 보내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제 딴에는 최선의 서류를 보냈는데 앞이 캄캄 합니다.어떤 서류들이 도움이 되는지요. 그 기간에 미국내에 있었다는건 틀림없는 사실이데...., 요구하는 그 기간에 케쉬잡을 하긴 했는데 고용주가 나중을 생각해 고용 확인을 해줄지도 의문이고 들리는 말로는 고용주가 비지니스 라이센스도 없고 신분이 불체 라는데,만일 고용 확인을 해 준다면 이 경우 괜찮은 지요.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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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 님 답변
답변일11/3/2012 9:12:21 AM
추방유에가 발표된 6.15일 전후로 미국에 잇엇다는 증거를 대라는 것인데, 굳이 고용확인을 안 하더라도 뱅크스테이트 먼트나, 병원간 기록, 각종 인터넷, 전화, 티비 등등 고지서 등등 아무것도 없나요?
a**ar**** 님 답변
답변일11/3/2012 12:32:41 PM
변호사비용 얼마 아끼려 생각하지 말고, 인터넷에서 free advice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추방유예 많이 다룬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c**110**** 님 답변
답변일11/3/2012 5:12:04 PM
위 asis님 말한것 같은것들이 없을 경우엔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kimbob(effect) 님이 올 3월- 8월에 미국에 있었다는 증언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d**b89**** 님 답변
답변일11/3/2012 6:16:58 PM
얼마전에 REF 서류받고 저도 놀랬는데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서류 다시 보내고 몇일만에 승인받았어요 자세한이야기는 제 이메일로말쓸드릴께요 yomsterdam95@gmail.com
s**es**** 님 답변
답변일11/3/2012 7:22:49 PM
은행 내역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긴 하지만 이 외의 병원 진료 기록, 성적표, 자동차 보험증, 유틸리티 빌, rental agreement, amazon/ebay purchase history, travel record (hotel reservation, flight ticket), 등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거주 기간을 증명할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기록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기록이든 찾으시는데로 엑셀로 테이블 정리 잘 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ec**** 님 답변
답변일11/5/2012 4:55:08 PM
모두가 자기일 같이 조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건강 하시고 행운이 깃드시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