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재판 회부 통보서(Notice to Appear)를 발부 받았을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진출국 (Voluntary Departure)명령을 이민법정판사로부터 받아 출국하셨다면 입국금지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방명령을 받은 자로 미국을 출국한 후 미국에 다시 재입국하려면 미국내 합법신분 가족과의 관계및 자격여부에 따라 재입국금지사면 (Waiver)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합법적 입국방법을 찾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