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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시민권자 가족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a200**** 공감0
조회2,381 작성일4/21/2022 9:57:0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서류비미자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어머니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을 진행하려 합니다.


1. 진행하게 되면 저와 남편 모두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진행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어머니는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3. 기간이 많이 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구제법안이 나올 경우 미리 신청한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을까요?


여러방면으로 문의드려 봅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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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4/22/2022 9:24:42 AM

1. 시민권자 기혼자녀는 부부 및 21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에서 서류미비자로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없고, (245i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웨이버를 사전에 받으시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3. 지난 (미시행) 구제법의 예를 보면, 가족 초청 후 2년이 지난분들에게,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신청 헤택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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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24/2022 12:54:42 PM

안녕하세요


(1) 네

(2) 601 웨이버 신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3)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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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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