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법에 의한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아포스티유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서 설명을 하보면 좋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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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