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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신청전 외국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t**n195**** 공감0
조회1,662 작성일8/25/2014 6:25:31 PM
영주권자 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이 영주권 만기일 입니다

제가 9월 6일 한국에 갔다가 10월 7일 돌아옵니다

그후 2015년 4월 9일 유럽을 갔다가 4월 24일 돌아옵니다

내년 4월 24일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지금
신청을 해놓코 한국을 갔다와야 하나요

아니면 10월 7일 이후에 신청을 해도 4월 9일 전에 시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걱정이 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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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25/2014 6:45:1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거주충족요건인 5년 이내에 30개월 이상을 미국내에 체류하셨으면, 6개월 이내의 해외여행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6개월 이상의 단절이 없으셨어야 하며, 시민권 인터뷰를 기준으로 하여서도, 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셨어야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권 신청의 소요기간은 각 케이스마다 다르겟지만,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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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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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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