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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텍스 아이디로 직장에서 세금보고 할수있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e**rland102**** 공감0
조회2,101 작성일1/19/2009 7:40:54 PM
안녕하세요?
현제 일식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스시쉡입니다.
소셜넘버는 없구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텍스 아이디뿐인데요...
직장에서 제 텍스 아이디로 세금 보고를 할수있는지요?
현제 제 신분은 불법체류 신분입니다.
또한 텍스 보고를 할수 있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은 텍사스입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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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23:09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0/2009 11:52:04 AM
아마 불체자는 힘들것 같습니다. 예를들어 작년에 세금의 환급시에도 정상적인 체류신분을 가지신 분들도 단지 쇼셜넘버가 없어서 못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담당 회계사와 상의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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