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캘(med-cal)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kl**** 공감0
조회2,176 작성일1/12/2009 11:05:51 AM
최근 중앙일보 원스톱센터 지상상담에 나왔던 내용중 의문이 가는게 있어서 그럽니다. 질문자가 메디캘 수혜자인데 사망시 정부에게 그동안의 비용을 모두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장인께서 메디캘 수혜자이신데 그럼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시면 생전의 메디캘 사용비용을 딸인 와이프가 전부 갚아야 하는건가요? 전혀 알지 못하던 사실이라 좀 당황스러워 질문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6:28:00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09 1:33:12 PM
메디켈의 수헤자가 가진 돈이나 재산이 $2000 이하일 경우는 문제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수헤자에게 들어간 비용을 사망후 recover하려고 합니다.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 당연히 차압을 하지요. 그렇지만 수헤자의 유산(estate) 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유산의 수혜자이면 변제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메디켈의 수혜자는 혜택을 받기 전에 모든 재산을 명의변경하던가 소진시켜야 합니다. 물론 메디켈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수헤자의 share of cost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계사들이 절세하는 방법을 잘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특히 유산중에서 부동산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을 때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경험있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1/12/2009 10:49:21 PM
모든 medicaid 프로그램이 자산 환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주로 long term care 중 장기 요양시설을 이용한 사람들에 한해서 환수합니다만, 그 실행율은 10% 미만으로 압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시설에 들어가서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전에 정부에서는 그 수혜자의 자산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예를 들면, 집의 Lien 등. 유산 중 그 lien이 걸린 자산은 정부가 환수할 권한을 가집니다. 그 밖에는 미국에서는 자식의 자산과 부모의 자산을 별개이므로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답변일 1/15/2009 8:32:13 AM
롱텀케어 수혜를 받기전에 과거 5년동안의 자산의 변동을 봅니다. 예를들어 자산을 정리한 후에 5년 내로 롱텀케어 수혜자가 된 경우에,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롱텀케어 비용을 물어줘야 합니다. 또는 집이 있는 경우 시설에 들어갈때 정부는 lien을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시설에 들어가지 않은 배우자, 또는 장애자가 살고 있는 경우는 lien을 걸지만, 생존하는 동안은 집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living spouse가 사망하게 되면 그 때 정부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