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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소셜번호…바꿔야 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o**ln**** 공감0
조회5,315 작성일1/5/2009 5:13:35 PM
먼저 제 신분이 J1에서 E2employee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하면, 소셜 번호가 바뀌나요?
제가 소셜오피스로가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서류를 들고 찾아가야하는건가요?

또하나 질문은 신분은 바꿨는데
한국에 비자스탬프를 받으러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국에서의 비자 인터뷰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며
어떤 행정 절차를 밟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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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5/2009 7:42:00 PM
한번 받은 소셜 번호는 영원히 사용합니다.
신분이 변경되어도 소셜 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은 J-1이나 E-2 두 종류 다 같은 유형의 소셜 번호입니다.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시간 나실 때에 가까운 소셜 오피스에 가셔서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받으시면 소셜 카드에 다른 어떤 글이 없는 것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신분을 바꾸면 한국에 나가서 다시 비자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에 재 입국이 불가능해 집니다.
가능하면 영주권 받으실 때까지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님과 상담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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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6/2009 12:36:40 PM
이민법 변호사님께 반드시 확인하십시요. 다만 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러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소셜번호를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신분이 바뀐것은 쇼셜오피스에 한번가셔서 이야기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1-2주전에 신문기사에 이민국 LA지부장이 앞으로는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는식으로 신분이 바뀔때마다 쇼셜오피스에서 신분이 바뀌었음을 업데이트 해주어야 하며 특히 운전면허증 갱신시에 신분업데이트가 안되었을경우 문제가 될수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요즈음 이민법이 워낙 까다로워지고 사문화 되었던 규정도 다시 강조되기 때문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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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6/2009 2:54:50 PM
두분의 전문가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지만,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3가지 종류의 쏘셜번호 카드를 발급합니다.

첫째는, 미국시민들과 합법적으로 미국에 영주한 이민자들에게 발행하는,
아무런 제약이 없이 취업을 할 수있는 카드입니다.

두번째는, 국토안보부의 취업인가를 받고, 미국에 임시이나마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 찍힌 카드입니다.

세번째는, 외국인들에게 발행하는 "NOT VALID FOR EMPLOYMENT.”가 찍힌
카드인데, 연방법에 의하여 복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쏘셜번호가
필요하다든지 (난민들의 경우 해당) 아니면, 국토안보부의 취업인가는 받지
못했어도, 취업과 관계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쏘셜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발행하는 케이스입니다.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J1 과 E2 비자는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되어
쏘셜번호를 받으셨다고 봅니다.

가정폭력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새로운 쏘셜번호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처음 발행된 쏘셜번호를 계속
사용하시게 됩니다.

허나, 거주 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귀하의 쏘셜번호
기록을 갱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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