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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SSI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ree9178**** 공감0
조회3,110 작성일12/26/2008 3:07:41 PM
어머니의 SSI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일은 5/7/1930이며 이민은 3/2005에오셨고(영주권자)제가 초청시 Affidavit of Supports에 Sign했습니다. 문제는 2년전 제가 business정리후 지금까지 수입니없어 business정리한것으로 생활해왔기에 현재 약 $20,000정도가 Savings에 남았고 매월 $800을 어머니 생활비로 support해드리는데 점점 너무 힘들어지는군요. 이민후 5년이되어 시민권을 신청한후 시민권이 나오면 SSI 자격이 되는 것은 알지만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에 합격할만한 영어를 못하시므로 걱정입니다. 영주권닫은후 5년이 지나면 SSI신청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길이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재산이 사는 집밖에없고 payment도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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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7/2008 2:17:34 PM
SSI는 아시는대로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65세 미만의 맹인과 장애자들을 위한 웰페어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수혜자격인 수입과 재산의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되지요.

1996년 8월 22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서 발효된
사회복지개혁안으로 인해,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합법 이민자가 설령 40크레딧을 쌓았다해도,입국일로부터 5년이전에는
SSI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민초청 양식중, I-134, Affidavit of Support 6번 C항을 보시면,
만약 어머님께서 SSI 또는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경우, 스폰서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SI신청시 1998년 이전에 스폰서가 서명한 Affidavit of Support 는
유예기간이 3년이고, 그 나머지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40 크레딧을 쌓을 때까지 입니다.

어머님께서 65세의 이상의 고령자 이시고,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났다해도, 비시민권자이고 40 크레딧을 쌓지 못하면 SSI 수혜자격이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SSI를 신청하여 확답을 원하신다면,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된 '비시민권자를 위한 생활보조금' 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ssi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6/2008 9:47:51 PM
해당 county department of socials service office에 가셔서 SSI 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일 12/27/2008 7:16:14 PM
최향남 선생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공해주신 Website를 찾아 가보겠습니다.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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