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의 맹인과 장애자들을 위한 웰페어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수혜자격인 수입과 재산의 한도액을 초과해서는
안되지요.
1996년 8월 22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서 발효된
사회복지개혁안으로 인해, 1996년 8월 22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합법 이민자가 설령 40크레딧을 쌓았다해도,입국일로부터 5년이전에는
SSI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이민초청 양식중, I-134, Affidavit of Support 6번 C항을 보시면,
만약 어머님께서 SSI 또는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경우, 스폰서의
소득과 재산이 고려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SSI신청시 1998년 이전에 스폰서가 서명한 Affidavit of Support 는
유예기간이 3년이고, 그 나머지는 이민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40 크레딧을 쌓을 때까지 입니다.
어머님께서 65세의 이상의 고령자 이시고,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났다해도, 비시민권자이고 40 크레딧을 쌓지 못하면 SSI 수혜자격이
가능하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SSI를 신청하여 확답을 원하신다면, 거주지역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된 '비시민권자를 위한 생활보조금' 안내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ss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