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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칼, SSI

지역California 아이디d**ood**** 공감0
조회3,383 작성일12/23/2008 8:35:27 AM
지금 사업을 정리하고 실직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Medical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또는 SSI) 저는 60세, 아내는 57세입니다. (생활은 자녀들이 도와줍니다. 집은 있고 다른 현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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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4/2008 7:47:37 AM
메디칼 (Medi-Cal)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조세로 지원을 받아
캘리포니아 거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제공하는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SSI 를 현재 받고 있다거나, 만65세 이상의 고령자나 맹인 또는 장애자 등등이 메디칼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메디칼 책자에 보다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Documents/PDF_Medi-Cal%20Applications/Korean/Korean%20Introduction.pdf

질문하신 SSI 신청자격 (eligibility) 을 설명합니다.

SSI 는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가 아닌 일반조세
(general revenue) 로 그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보장국이 관장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 웰페어 프로그램입니다.

1996년 사회복지개혁법안이 통과한 후, SSI 신청자격이 많이 강화가 되었지만
우선, 65세 이상의 고령자, 65세 미만의 맹인 그리고 장애자들이 SSI를
신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65세 이상의 미시민권자로서는 소득과 재산한도액을 넘지 않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65세 미만일 경우에서 맹인이나 장애자로서 SSI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영주권자들은, 40 크레딧이 있어서 사회보장 연금을 수령하지만
그 수령액이, SSI 월 최고 수령금액 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으로 SSI를
받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개인은 월 $674 그리고 부부는 $1,011 을 받게 됩니다.

허나, 미 50개주중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10개 주에서는 위 SSI 수령액에
주정부의 보조금이 추가되어 지불됩니다. 따라서, 푸드스탬프를 받을 수가
없지요.

SSI를 신청할때, 정해진 소득과 재산 한도액이 초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소득이라함은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을 얘기하는
것인데, 자녀들이나 일가친척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으신다면,
비근로소득이 있으시다고 간주합니다.

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SSI 자격심사때, 거주하고 있는 집은 재산에서
제외가 되지만, 매달 모게지를 어찌 충당하는지가 문제가 되고, 자동차
역시 한대는 재산에서 제외가 되지만, 타인의 도움으로 매달 페이먼트를
내고 계실경우, 비근로소득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지요.

한국어로 번역된 캘리포니아주의 SSI 프로그램 책자를 참고하십시요.

http://www.ssa.gov/multilanguage/Korean/11125-KOR.pdf

일반적으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활환경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Medi-Cal 이나 SSI를 직접 신청하셔서
확실한 판결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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