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한 경우 말끔하게 정리하실려면 시민권을 받은신후에 향후 2년간은 한국국적을 포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사이에 병역의 의무를 마치시면 됩니다.
그래도 군대에 가기 싫으시다면 한국에 단기체류이외에 한국에 들어가시지 않으시는것이 좋을것입니다.
굿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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