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고소할때, 해당되는 Cause of Action 에 따라서, 사건이 생긴곳, 또는 피해자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서 고소를 하실수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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