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100% 잘못이고, 그에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 차의 보험에서 커버가 되든지, 또는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보험중 Uninsured Motorist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십니다. 본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걸고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장례비용 +2
한국연금 IRS세금보고 +5
페퍼 스프레이 +4
드라브 라이센스 리뉴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