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9/2014 11:01:37 AM 안녕하세요상대방이 본인에게 일정금액을 정해진 기간내에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닌다. 또한 만약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담보로 계약서를 작성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