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에 물이 세다가 결국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그참에 리스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어서 부득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수차례 주인에게 사진 및 상황을 설명하고 관리인이 와서 보고 확인도 하고 주변에 본 사람도 있고 아직 그때 당시의 사진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차례 고쳐준다고 하고 방수도 하였으나 결국은 비가온 다음날 밤사이 천정이 내려 앉았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나 그 때문에 며칠간 비즈니스도 하지 못했구요.
그러나 주인은 남은 디파짓도 아무 말 없이 돌려 주지 않았고 건물주가 큰 회사로 변호사도 있어서 너무 물심양면으로 대처할 방법도 없고하여 그냥 그대로 문을 닫고 가게를 산 당시의 시설비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빚만 지고 나왔고 스몰클레임 조차도 해 봐야 변호사 비용도 안 되어서 그냥 포기 하였는데요. 오늘 기사에서 보니 불이 난 것은 아니지만 비즈니스에 커다란 손해 뿐 아니라 빚까지 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들에 대한 증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이후로 빚만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 가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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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9/2014 10:55:58 A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의 리스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을 건물주인이 어겼고, 그에 관련한 증거가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도 피해 보상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