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이층에서 새는 물

지역California 아이디BJB**** 공감0
조회3,157 작성일5/13/2014 6:40:42 PM
법적 조언이 필요해서 글 올립니다.
몇년 전에 2층짜리 unit 하우스를 사서 1층으로 이사를 들어 왔읍니다.
이층은 전에 부터 살던 사람이 살고 있고요.

날씨만 더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얘들이 이층 욕탕에서 물놀이를 하느라 그물이 넘치면서 아래층으로 물이 샙니다.
얘기를 하면 미안하다며 조심하겠다. 한동안 조용하다 또 같은일이 반복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Housing에 고발해서 인스펙터가 나오기까지 했구요.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어린애들이 있어서 참고 있었는데.......

날씨 덥다고 또 물이 세네요.....T.T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4 10:39:34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Landlord이신지요? 본문에 본인께서 2층짜리 Unit House 를 사셨다고 하셨으므로 Landlord 라고 전제하겠습니다. 윗층의 Tenant 와의 세입자 계약서가 있으신지요? 본인께서 이야기 하신 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으신지요? 물이 아랫층으로 세는것이 건물 설계가 부실해서 생긴것인지요? 관련 상황들을 알아야지 정확한 조언이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4 7:16:36 PM
전문가를 불러 수리하신 다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리하실때 사진등을 찍어 놓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한국사람들만 참고 삽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