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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케빈 장님 봐 주세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ye021**** 공감0
조회1,972 작성일5/13/2014 10:10:22 AM

다시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용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제가 모르게 물건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서 판매하고,
품목도 다르게 하여 캐쉬레지스터에 매출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확인된사실 입니다

손실 금액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100% 정확하게 확인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가능한 법적 처벌을 받게하고 싶고
확인되는 손실금액만큼 보상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데로 할수 있는지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것들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저의 가게는 뉴저지에 있고
손실금액의 아주 일부이긴 하지만
종업원으로 부터 자필로 쓴 진술서와 그 진술서상에 서명도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녹화영상을 캐쉬레지스터 영수증의 시간대와 마추어 비교해 보면
진술서상의 행위 뿐만아니라 그외에도 더 여러번 가격을 낮춰서 판매한 사실을 증명할수 있습니다

위의 자료들을 가지고
1
경찰에 절도죄(Shoplift)로 신고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죄로 신고해야 합니까?

2
그리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3
제가 주장하는 증거가 확실한 손실금액만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다시한번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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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46:16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려우리라고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직원을 해고를 할수 있으리라고 사료되지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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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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