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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테넌트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d**m39497**** 공감0
조회1,838 작성일5/12/2014 5:42:19 PM
테넌트가 렌트비를 밀리고 있습니다.
한달치 렌트비를 두장의 체크로 나눠서 주더니, 이젠 바운스까지 냅니다.
병원비 때문이라고 해서 매몰차게 못하겠기에, 처음엔 나눠서 내게 하고, 날짜까지 늦춰주기도 했습니다. 그게 올해 초부터쯤 됩니다.
근데 최근 두달사이 체크를 자꾸 바운스 내고, 꼭 내겠다고 하던 날짜도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젠 도저히 참지 못하겠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거도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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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3/2014 10:23:04 AM
안녕하세요

우선 본인의 유닛이 Rent Control 에 해당하시는지요?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세입자에게 Rent비를 내라는 Notice 를 주시고, 그에 응답하지 않는경우, 퇴거명령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접수시키시면 되십니다. 재판 날짜가 잡히고, 판결이 내려지면, Sheriff 를 시켜서 강제 퇴거 시키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세입자와 다시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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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3/2014 3:16:00 PM
케빈장 변호사님께 - Rent control 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말씀하신 절차를 밟을수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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