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통 Sheriff 의 Lock out 절차가 대략 2주정도 소요되므로, 상대방측에서 판결문이 나온후에 Writ of Possession 과 Sheriff의 Lock Out 을 신청했다면, Sheriff 가 직접나올때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포함될듯 사료됩니다.
3 & 4) 계약서에 변호사 관련 비용이 나와있고, 남아있는 기간의 렌트금액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5) 계약파기로 간주가 되셔서 고소를 진행할수 있지만, 가지신 재산이 없으시거나 파산을 할경우 해당 채무가 사라지게 되므로, 건물주인측에서 민사소송 진행을 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