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필요합니다 하기건 관련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결과는 저희 회사가 직원의 타임카트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상대편쪽 손을 들어주어 전직원은 하지도 않은 오버타임을 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저희는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최종 금액은 아직 모르지만 약 5-6만 정도 예상합니다
제가 무지하여 정확하게 1.5배를 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저녁 사주고 저녁 먹은 시간까지도 오버타임으로 계산하여 $20/hr 지급해주었는데 저희가 타임카드 미실시로 거의 줄것 다주고 또 배상을 해주게되어 너무 억울하고 7년간 같이 일한 직원에 대한 배심감에 한번더 항소를 해보까하는데 승산은 있겠는지요 혹은 감액이라도..
혹시 노동법 변호사님중에서 연락주시면 상담을 해볼까 합니다 아니면 잘하시는 변호사 아시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LA 지점에서 퇴사한 전 직원이 오버타임을 적게 지급하였다고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급한 오버타임은 시간당 $20 지급과 저녁을 사주는것으로 하였는데 퇴사후 본인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적게 지급하였던것을 인정하고 부족분은 주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1. 저희가 퇴사한 직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호간에 금액에 대한 합의를 보고 고소를 취하해도 되는지요? 2. 아니면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해야 되는지요? 그렇다면 노동법 전문 변호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8/19/2013 12:07:45 PM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제대로 된 합의문에 사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과정은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의하셔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y**ngborn**** 님 답변
답변일8/19/2013 12:18:19 PM
그럼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하여도 불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t**y**** 님 답변
답변일8/19/2013 1:19:10 PM
직접 연락 해서 해결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해결 하시고 꼭 서류에 해결 되었다는 사인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아니면 따블로 걸고 넘어 집니다. 이런 서류 만들어 주시는 변호사들 있습니다. 신문 광고 보면 무슨 서류 얼마... 광고 하시는 분들 연락 해서 서류 만들어서 만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