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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미케닉 린 과 evict

지역California 아이디l**p2**** 공감0
조회2,515 작성일8/17/2013 5:49:57 PM
건물주가 렌트비 3일 안에 내지 않으면 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미케닉 린이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퇴거명령을 하면 이것이 evict 입니까?
그렇다면 그사이 processing 시간이 걸릴텐데 그사에 영업은 할수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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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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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7/2013 6:29:12 PM
미케닉 린이 아닙니다.
3days Notice을 말하는데요. 3일 안에 내지 않으면 나가라는 통지 입니다.
내지 않으면 건물주는 unlawful detainer라는 sue을 합니다
약 2개월 걸립니다.(아주 빠른 경우)
그리고 court에서 연락오면 피하지 말고 나가세요.
나가서 Judge한테 사정하면 judge는 약자의 편에서 사정을 봐줄려 노력 합니다.
그때 감정을 섞어가면 rent을 못내게 된 경위를 잘 설명하고 언제까지 얼마 형편데로 내겠다고 하면
판사는 봐 줍니다.
그렇게 되면 퇴거을 면 할 수 있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임시 방편일 뿐 결국 건물주 손을 들어 줍니다. 랜트를 안 냈으깐요.
판결이 완전히 나기전 까지는 영업을 계속 하고 랜트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힘내세요.
답변일 8/17/2013 6:32:29 PM
undertreedog (undertreedog)님.
건승하십시요.
답변일 8/18/2013 8:02:07 AM
flyingmonkeys (flyingmonkeys)님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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